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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집게벌레260
숙련된집게벌레26024.02.06

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계약은 이번 2월말까지인데, 회사측에 2월말까지 계약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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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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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요청 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로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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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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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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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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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당연종료됩니다.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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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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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연장을 제의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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