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수재죄라는 죄목이 있던데...
이건 단 한 명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혐의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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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
위와 같이 배임 수재죄 자체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