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세요?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보다가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힌다는 내용같은데 내용적으로는 횡령죄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횡령죄는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다소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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