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