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병원 근무 중으로 한달월급 실수령액 190만원입니다.
평일 4일은 8시30분부터 5시(점심시간 1-2시 포함)까지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바로 퇴근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간이상 근무하므로 휴게시간 30분이 있어야하는데 제가 일하는 경우에는 30분에 대해 일하는 것으로 해서 5시간 일하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던데 그날 근무하게되면 추가수당을 5시간에 대해 받는것일까요?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제 월급의 경우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인가요??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많지않으면 그냥 쉬는게 좋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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