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직원 40명 가량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며 2021년 8월 3일 입사하여 2022년 8월 13일 퇴사 예정입니다.
4대보혐 들었습니다.
일요일 제외 월~토 주 5일 근무하며 오전 9시30분 출근 ~ 8시 퇴근 이고 1시부터 2시반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3시 이고 30분 쉬는 시간 받으며 타의로 평일이 아닌 토요일 휴무시 따로 지급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달 10일 급여일이고 지난달 급여를 익월10일에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월급은 6월 10일 1,808,417원 5월10일 1,734,127원 4월11일 1,845,738원 받았습니다
6월과 4월에는 연장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은것이며 7월10일에는 약 1,730,000 가량 받을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 현재까지 21년에 3개, 22년에 6개 사용하여 총연차는 9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12월의 월급으로 1,697,000원 을 받았으며 이 중 69,770원은 정산 연차라고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Q.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Q.365일이상 80%이상 근무시 연차15개를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저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8.12.까지 근무하고 8.13.에 퇴사할 시 2022.5.13.~2022.8.12.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2022.8.3.까지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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