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

한주가 두개의 달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만약 1월 30,31일이 월,화요일이고 그 다음달로 주가 넘어간다면 주휴수당은 월말에 지급받는건가요? 2월달로 넘어가서 받게되는건가요?? (주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주가 2개 달에 걸쳐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주휴일에 지급받는 유급분이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1/30, 1/31이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2/5(일)이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은 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변경과 관계 없이 주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그 다음달 월급에 포함됩니다.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월이 넘어가는 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달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1월 30일, 31일 2월 1일, 2일, 3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월 첫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