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내일채움공제 해지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6.6 기준)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3월 급여 70% 지급받음, 나머지 금액 체불
4월 급여 70% 지급받음, 나머지 금액 체불
5월 급여-> 급여일 5/25 전액체불
6월 말 퇴사 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만약, 6월 말 기준으로 3,4월 급여& 5월급여를 받았고 6월 급여를 못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전 일부를 받았더라도, 예전 급여를 급여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코드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야한다던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도, 그럼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해지해야 기업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또한 권고사직은 기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시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운용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체불 확정에 따른 불이익(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