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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명확한해물탕

내일도명확한해물탕

26.01.30

퇴사자 4대보험상실코드 문의드려요

4대보험 상신신고를 해줘야하는데 직원이 사직서에

매주 52시간이상근무로 의사의 진단이 스트레스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휴식이 필요 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올렷더라고요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 적용하고 서전에 야근에 대해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인데

왜 본인이 느려서 늦게까지일한거같은데… 4대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코드를 어떻게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6.0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인지는 근로자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회사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