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

법인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쓸때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차량운행일지를 쓰려고 하는데, 임직원인 사모님 렌트차량도 차량운행일지를 써야하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표자는 렌트든 리스든 1500만원 이상이면 비용처리 받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써야하는건 알지만

대표자가 아닌 임원 인 사모님 명의 차량이라 써야하는지 안써야하는지 헷갈려서요...

비용 처리 안하고 싶으면 아예 신고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차량 및 법인명의로 계약한 렌트나 리스차만 경비처리가 되므로 법인 이외의 임직원 명의 차량은 경비처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