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도 차량일지 작성해야되는걸까요?
법인소유가 아니라 렌트로 해서 월렌트비용도 나가고 증빙도 받고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출장시나, 직원들 교육시 외부용외에 개인적인인걸로는 사용하고 있지않은데요.
자체적으로 차량일지를 우선 쓰고있긴한데.
렌트차량도 차량일지를 작성해서 세무사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도 업무관련비율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없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탈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이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에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을 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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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렌트, 자차 관계없이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연간 1,500만원이 넘게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라면 렌트인 경우도 차량운행일지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