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가 아니라 렌트로 해서 월렌트비용도 나가고 증빙도 받고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출장시나, 직원들 교육시 외부용외에 개인적인인걸로는 사용하고 있지않은데요.
자체적으로 차량일지를 우선 쓰고있긴한데.
렌트차량도 차량일지를 작성해서 세무사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