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탈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이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에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을 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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