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주택의 시행사 위,수탁관리 계약서 열람 및 사본제출에 관한 건
1. 사건 개요
저희 단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8년뒤 확정분양)
시행사(임대사업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며,관리비는 전액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일부 지출 항목에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어, 위·수탁 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사본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는 시행사에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안내했고, 시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 집행의 핵심 정보가 차단되어 관리·운영 투명성에 대한 입주민 불신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2. 주요 쟁점
위·수탁 관리계약서가 법적으로 ‘열람·사본 제공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리 구조
① 법 적용 범위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가능
② 입주민 협의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임대사업자는 관리·운영 및 비용 관련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함
협의를 위해서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공이 전제됨
③ 증빙서류 공개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관리주체는 관리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공개·열람·사본 제공해야 함
증빙서류에는 계약서 포함(관리비 지출의 법적·재정적 근거 자료)
④ 법리 연결
계약서는 관리비 지출 증빙서류에 해당 → 열람·사본 요구 가능
제52조 협의권과 결합 시, 자료 제공 거부는 법 위반 가능성 존재
4. 결론 및 자문 요청 사항
계약서 공개 요구의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제5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공개 거부 시: 협의 의무 위반 + 증빙서류 공개 의무 위반 가능
자문 요청: 위 법리 구조를 근거로 계약서 열람 및 사본 제공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시행사·위탁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행정기관 신고, 손해배상청구, 형사고발 등)가 무엇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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