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월 만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 산정기간이 전달 26일부터 오는 다음달 25일까지이며, 급여일은 그 다음달 5일인
(4/26~ 5/25, 급여일은 6/5) 공장알바(계약직) 를 5월 2일부로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6월 2일 퇴직시 5/27-6/1분의 노동에 대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주휴수당과
1년차 미만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만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되지않는다면 이유와 혹은 다른날짜에 퇴직하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 6월 2일까지 근로 제공후
6월 3일 퇴직)
만약 저 시기에 대한 만근수당이 발생한다면,
7/5일의 급여일에 해당 급여가 포함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만근수당의 조건을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그것을 충족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