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상용직으로 퇴사처리 한 후 일용직으로 곧바로 입사신고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하나,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용직 근로기간 중에 휴직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