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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4

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상용직 근무 1년 : 2022.4.4 ~ 2023.4.4

휴직 ( 퇴사 처리 x ) : 2023.4.5~2023.5.5

일용직 전환 ( 상용직 퇴사 처리 ): 2023.5.6

일용직 근무 : 2023.5.7 ~



Q. 중간에 개인 사정 휴무로 쉬고 퇴사 처리 됬는데

일용직 근무 기간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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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일용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한달 후부터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휴직기간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퇴사처리후 바로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상용직으로 퇴사처리 한 후 일용직으로 곧바로 입사신고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하나,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용직 근로기간 중에 휴직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