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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3.12.16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수습계약기간 3개월 후 사측의 수습연장 요구로

기간제 계약직 2개월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2개월 계약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닌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가자고 할 경우 거부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계약 연장 거부 후 사직서만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던데 맞는걸까요?


3.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근로의 경우, 기간만료 때 사측이 연장하지 않겠다 통보해도 무방하다 들었는데,

저는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계약기간 만료 당일 혹은 1,2주전에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 요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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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이후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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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이나 2번모두 계약연장거부했을때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3. 해당사안으로 진행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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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3.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꼭 30일전에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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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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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계속 가자고 하는 것도 계약연장 제안이므로 거부시 자진퇴사로 처리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3.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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