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수습계약기간 3개월 후 사측의 수습연장 요구로
기간제 계약직 2개월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2개월 계약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닌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가자고 할 경우 거부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계약 연장 거부 후 사직서만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던데 맞는걸까요?
3.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근로의 경우, 기간만료 때 사측이 연장하지 않겠다 통보해도 무방하다 들었는데,
저는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계약기간 만료 당일 혹은 1,2주전에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 요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