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으로 투자시 투자로 번돈도 강제추징이 되나요
불법으로 번돈을 원금으로 주식 코인 선물등으로 돈을 불리면 불린돈도 강제 추징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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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징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개별법에서 추징 범위를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피해금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투자하여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피해금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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