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금액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해서 이전에 빌려준 30만원과 대출받은 300만원 총 33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필요하단말은 거짓말이었고, 인터넷 도박을하다가 돈을 다 잃은것으로 보입니다.
어찌저찌 군대내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첫달에 50만원만 받고 그이후로는 그친구가 또 사고를 쳤다며 돈을 못갚겠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군대 안에만 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3명에 총 피해금액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민사와 형사 둘중에 어떻게해야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피해액을 배상받고자 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목적을 속인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어려워 보여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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