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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5.04

홈택스 신고안내 유형이 공란인데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신고안내유형이 공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고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에 단순경비율인데

모두채움/단순경비율신고와 일반신고 중에 어떤걸로 선택해야할까요?

둘중 아무걸로나 신고해도 이상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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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신고 편의를 위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면 세무대리인 없이도 모두채움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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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되며, ARS신고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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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갱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업종을 국세청 홈택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견표에서 검색하여 본인 업종코드에 맞는 것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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