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신고안내유형이 공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고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에 단순경비율인데
모두채움/단순경비율신고와 일반신고 중에 어떤걸로 선택해야할까요?
둘중 아무걸로나 신고해도 이상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신고 편의를 위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면 세무대리인 없이도 모두채움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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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되며, ARS신고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갱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업종을 국세청 홈택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견표에서 검색하여 본인 업종코드에 맞는 것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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