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는 본인이 인정하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사기꾼 개인정보를 올린다고 하여 무조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올린 경위 및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공익성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