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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산양249
신통한산양24921.09.08

(중고나라)사기꾼이 중간에 환불해주면 사기인정 안되나요?

1.누가봐도 이사람이 사기치고 있구나 싶을정도로 질질 끌어도 환불해주고 끝까지 본인이 사기인거 인정 안하는 경우에는 그사람은 사기죄를 저지른게 아닌거죠?

2.사기꾼 개인정보를 올렸을 때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공익을 위해 올린 글인게 인정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1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 개인정보를 올려도 사기를 인정 자체를 안해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애먼사람 개인정보를 올린 게 되고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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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는 본인이 인정하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사기꾼 개인정보를 올린다고 하여 무조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올린 경위 및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공익성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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