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이삿짐업체인데 계약파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삿짐한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4월 23일 견적을본후 4월 27일 계약금 50000원을 받았습니다.
5월23일 이삿날짜였고 저의실수로인해 짐을 내릴때 사다리리차를 썻어야했는데 오늘 5월1일 연락을 드리니 화주분께서는 계약금이미냈다고 자기네는 그금액으로무조건해야한다하여 저희업체에서는 그렇게되면 오히려 손해부분이여서 그럼 죄송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겠다하였습니다 그러자 화주분께서 또
자기는 게약금도냈으니 무조건해달라는식으로 말씀을하셔서 제가 이사 당일날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런말씀나오실거같아서 전화를드렸다 하였는데도 무조건 계약금넣었은 그금액에 해달라하셔서 도저히 안될것같아 절대이사못하겟다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릴것은 이사 23일전 계약파기를하면 계약금에 몇배를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