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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브라43
올곧은코브라4323.11.06

임대인이 전세를 주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상황-

1. A가 아파트 소유

2. B는 A의 아파트에 전세 대출을 활용하여 입주 (세대주)

3. A는 B와 실제 동거를 시작하여, B가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질문-


1.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었을 경우 B가 받은 전세대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 B는 무주택자 인데, 유주택자인 A로 인해 청약에 대해 불이익이 있나요?

3. A는 동거인 자격으로 실제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면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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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2. 없습니다. 두분이 법적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거나, 혹은 가족이 아닌 경우 동거인의 주택소유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 거주까지 하였다면 실거주 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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