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A가 아파트 소유
2. B는 A의 아파트에 전세 대출을 활용하여 입주 (세대주)
3. A는 B와 실제 동거를 시작하여, B가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질문-
1.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었을 경우 B가 받은 전세대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 B는 무주택자 인데, 유주택자인 A로 인해 청약에 대해 불이익이 있나요?
3. A는 동거인 자격으로 실제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면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