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비용을 소모품비,도서인쇄비로처리할 수 있나요?
소모품비는 1회 사용으로 물건을 소모 사용함으로써 조금씩 소모되는 것
도서인쇄비는 업무용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입하는 도서, 잡지대금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인쇄비용은 소모품비와 도서인쇄비로 둘 다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소모품비 처리하는 인쇄비용은 A4용지 등 종이를 인쇄하여 소모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고,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 인쇄비용은 책등 많은 업무용에 계속적으로 쓸경우 사용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헷갈리고 애매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합하게
수취됐다면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외부감상대상 법인의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딱히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적합한 성격에 맞게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용의 계정과목은 실무적으로 크게 중요하진않습니다
즉 인쇄비를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도서인쇄비로 처리해도 어느경우든 크게 문제가되진않습니다
보통 어떤 계정과목을 쓰는게 더 합리적일지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더 맞는거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서인쇄비와 비품비의 구분의 실익은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다 비용의 성격이 분명하며, 자산화해야할 비품처럼 비용과 자산의 구분에 따라 세액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외부에 맡길 때 드는 인쇄비용 자체는 도서인쇄비, 자체 인쇄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A4용지의 구입비용은 소모품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4용지는 소모품비로 이 외에 인쇄비용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계정과목분류를 엄격히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쇄와 관련한 소모품비는 보통 프린터의 잉크, 토너, 용지 등의 구입비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쇄와 관련하여 소모되는 물품의 구입비가 주로 해당이 되며, 도서인쇄비의 경우에는 도서대나 인쇄수수료 지급액, 도서구입비용, 신문구독비용, 별도로 지급하는 제본비, 인쇄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교재나 제본, 책 등을 구입하거나 제작할 때 도서인쇄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인쇄제작을 할 경우 인쇄비용은 도서인쇄비가 적합해보입니다. 다만, 소모품비로 하든 도서인쇄비로 하든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업상 경비의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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