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급여를 a직원에게 100만원정도 더 과지급을했는데 a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이런경우 상호 합의하여 (구두나 서면작성) 과지급된 100만원정도를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시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금품청산 시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임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착오 계산되어 과지급된 임금은 그 근거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정산의 시기가 너무 오래 전이지 않아야 하며,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상계 금액과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려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하여 과지급금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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