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급여를 a직원에게 100만원정도 더 과지급을했는데 a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이런경우 상호 합의하여 (구두나 서면작성) 과지급된 100만원정도를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