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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2.08.11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급여를 a직원에게 100만원정도 더 과지급을했는데 a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이런경우 상호 합의하여 (구두나 서면작성) 과지급된 100만원정도를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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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시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금품청산 시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임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착오 계산되어 과지급된 임금은 그 근거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정산의 시기가 너무 오래 전이지 않아야 하며,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상계 금액과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려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하여 과지급금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