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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표범70
신중한바다표범7022.09.08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지만 사업주가 판정이행을 안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판정 결과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사업주 쪽에서 아무 연락 없습니다.


노동위 판정서가 강제적 권한은 없다는데 그럼 근로자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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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동법 제31조제3항),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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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이행명령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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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청에 고발하면 사업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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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행강제금)'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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