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기에 별도의 해고예고 등이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허나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를 받아들여서 계속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의 종료 후에 추가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시고 사용자(회사)측에서도 근로계약갱신 언급이 오늘까지 없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근로계약은 자동갱신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오늘이 근로계약이 만료일이니, 질문자님 혹은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제시하고 다시 근로계약갱신을 하지 않는이상은 내일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며,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기위해서 간단하게 내일부터 근로계약만료라서 더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담당부서장이나 인사팀등에 이메일 혹은 직접 한번 통보해주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