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계약직으로 (팀장직) 근무했는데 9월에 계약만료가 되었거든요
12월달이 되도록 재계약 관련해서 회사측에서 얘기를 안꺼내셔서 저도 퇴사의지가 있어
먼저 얘기는 꺼내지않았는데요.
얼마전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는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않는다고합니다
(원래 받을수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해서든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더라구요)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재계약은 왜 안한건지 여쭤봤는데, 재계약은 할건데 대표님이 까먹은것같단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계약만료 후 무계약으로 3개월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 후 "얼마동안" 회사측에서 재계약얘기가 없어야 재계약의사없음으로 처리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