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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토끼197
쿨한토끼19720.11.25

계약만료 후 회사측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재계약얘기가 없어야 자발적퇴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년계약직으로 (팀장직) 근무했는데 9월에 계약만료가 되었거든요

12월달이 되도록 재계약 관련해서 회사측에서 얘기를 안꺼내셔서 저도 퇴사의지가 있어

먼저 얘기는 꺼내지않았는데요.

얼마전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는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않는다고합니다

(원래 받을수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해서든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더라구요)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재계약은 왜 안한건지 여쭤봤는데, 재계약은 할건데 대표님이 까먹은것같단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계약만료 후 무계약으로 3개월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 후 "얼마동안" 회사측에서 재계약얘기가 없어야 재계약의사없음으로 처리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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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계약만료 이후에 3개월간 무계약으로 일을 한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인 계약연장이 아니라는 점 소명하시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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