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구두 합의 후 형사합의서를 작성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붙임에 작성된 내용 중 2. 합의내용과 3. 기타사항에 작성된 내용이 괜찮은지요?
2.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우선 지급하고 형사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지급하고 남은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게 좋은지요?
3. 형사합의서 첨부서류에 가해자/피해자 인감증명서(합의서용) 외에도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하는지요?
<붙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