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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구두 합의 후 형사합의서를 작성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붙임에 작성된 내용 중 2. 합의내용과 3. 기타사항에 작성된 내용이 괜찮은지요?

2.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우선 지급하고 형사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지급하고 남은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게 좋은지요?

3. 형사합의서 첨부서류에 가해자/피해자 인감증명서(합의서용) 외에도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하는지요?

<붙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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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며 형사 합의금의 일부를 운전자 보험으로 받게 될 경우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의 운전자 보험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예전 보험의 경우 가해자(가입자)가 받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