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구두 합의 후 형사합의서를 작성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붙임에 작성된 내용 중 2. 합의내용과 3. 기타사항에 작성된 내용이 괜찮은지요?
2.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우선 지급하고 형사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지급하고 남은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게 좋은지요?
3. 형사합의서 첨부서류에 가해자/피해자 인감증명서(합의서용) 외에도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하는지요?
<붙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초안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며 형사 합의금의 일부를 운전자 보험으로 받게 될 경우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의 운전자 보험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예전 보험의 경우 가해자(가입자)가 받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의 입장이시라면 결국 중요하신 부분은 피해회복의 방법이며,
피해회복 방법에 관해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행이 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2.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3. 등본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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