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 후 형사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족입장에서 민사 합의를 했습니다. 민사 합의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1. 형사합의시 민사 합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합의금액을 낮춰야 되는걸까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최대보장금액(2억)으로 합의를 하는게 과한걸까요?
2. 민사합의보다 형사합의를 먼저 했어야됐을까요?
3. 형사합의시에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민사합의를 했기때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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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나, 형사합의 금액은 낮춰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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