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 당한 여성 유튜브 얘기에 다른사람이 하소연하듯이 댓글을 올렸는데 어떤 남자가 답댓글로 유리천장은 없다 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말을 계속하길래 그남자한테 한남이라고 했더니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네요 ㅋㅋㅋ 그남자가 먼저 다른사람들한테 뜬금없이 이상하고 모욕적인 댓글들을 달고 저한테도 한녀라 그랬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맞고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제보니까 이남자 가는곳마다 여혐댓글만 주구장창 달고 다니는 놈이네요. 어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만 대화가 오간것이라면 특정성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