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하는앞차를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중 점선 > 실선 넘어가는 구간에서 넘어가려다 못넘어간 채 감속하다가 정지했습니다. (사진1)
2차량은 2차로에서 쭉 직진하다가 1차량 뒤쪽 범퍼를 박았습니다.
둘다 감속하면서 사고가 난거라 양측 차량 모두 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1차량, 2차량의 과실 비율과
1차량이 실선에서 넘어가서 둘다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추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사진2 도로 선 상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중 점선 > 실선 넘어가는 구간에서 넘어가려다 못넘어간 채 감속하다가 정지했습니다. (사진1)
2차량은 2차로에서 쭉 직진하다가 1차량 뒤쪽 범퍼를 박았습니다.
: 우선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는 감속 및 정지를 주장하나,
정지한 시간이 어느정도였느냐에 ㅇ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고속도로라는 도로 특성이 있으나, 사고당시 상황 즉, 정체중인 상황인지, 서행중인 상황인지, 고속주행중인 상황인지등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우선은 블랙박스등으로 정지한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속도는 어느정도였는지, 사고당시 상황인 어떤 상황인지등을 체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여전히 선행차 대 후행차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100% 과실인지 아닌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햐 하며 실선 변경은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이기에 무과실 주장하기위해서는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내용만으로 볼때 1:9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사고상황에 따라 무과실 여부는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