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에 신규분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10년 의무기간을 못채울경우 과태료 내나요?
포괄양도는 안내는건 알고 있는데
포괄양도 안하고
10년 못채울것 같아 자진 말소 시키면 과태료 나오나요?
아님 자진말소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