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 것처럼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포괄양수도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고 의무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사업을 자진 말소할 경우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말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반행위장게 통지하고 10일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합니다. 행위 위반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특별한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