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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4.02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과태료 있나요?얼마예요?

이번년도에 신규분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10년 의무기간을 못채울경우 과태료 내나요?

포괄양도는 안내는건 알고 있는데

포괄양도 안하고

10년 못채울것 같아 자진 말소 시키면 과태료 나오나요?

아님 자진말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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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중도 말소시 과태료 3,000만원이하 입니다. 임대주택등록으로 받으신 세제혜택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구청 주택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 것처럼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포괄양수도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고 의무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사업을 자진 말소할 경우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말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반행위장게 통지하고 10일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합니다. 행위 위반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특별한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임대기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합산 배제를 모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