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에대해서질문을 하고싶읍니다

제가 부모님과함께 평생 살았고 지금 있는집도저의 돈으로 장만하였다가 빌라를 지어서 부모님 명의로 한채를 명의 이전을 하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집을 공도명의로 되돌려놓았네요

형제는 삼남삼녀인데 형님께서 엄마집을 제가 이용한다고 둘째제매를 통해서 잠금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그리고 엄마돈이 현금으로 오천육백이 있었은데 이돈은 장례를치르고 남은돈을 육등분을 하였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집 문제로 형제들과 분쟁이 생겨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주택 매수에 자금을 보탠 부분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인정 요건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님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집을 장만해 명의를 이전해 드린 내역과 평생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현재 형제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 정당한 지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나눈 현금 외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정확한 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주택 출입 방해 행위

    부동산이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라면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는 것은 공동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건축 및 이전 당시의 자금 투입 내역과 부양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해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드시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고 주택 마련 자금을 직접 부담하신 정황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형제들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주택 이용에조차 제한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분배된 현금 자산 또한 전체 상속 재산의 범주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과거 주택 자금을 부담했던 금융 기록 등의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속 지분과 기여도가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