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범죄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부분에 고나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