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화녹음이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 연결이력만 있는경우
통화로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어도
유죄가 입증될수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