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화녹음이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 연결이력만 있는경우
통화로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어도
유죄가 입증될수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얼마든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임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도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를 가져와야지 사건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에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성범죄만"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