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청약 통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할 때 우선 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물량과 일반분양으로 구분되면, 특별청약(특공)의 경우는 신혼부부등과 같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약가능하며, 일반분양의 경우 자격에 따라 1순위이 우선순위로 볼수 있고, 1순위는 보통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공공분양)가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1순위조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횟수와 예치금에 따라 청약할수있는 면적 또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