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신고를 하여 형사,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을 크게 합니다.
2.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됩니다.
3.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를 진행합니다. 확정판결이 되면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는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