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1

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달 넘게 임금체불 후 회사상황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한 푼도 월급을 안주는데요. 이런 회사 대표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이 도과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회사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말을 믿고 무장적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