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달 넘게 임금체불 후 회사상황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한 푼도 월급을 안주는데요. 이런 회사 대표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이 도과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회사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말을 믿고 무장적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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