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달 넘게 임금체불 후 회사상황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한 푼도 월급을 안주는데요. 이런 회사 대표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이 도과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