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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일 못하고 맘에 안드는 직원이 있는데..

일부러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추후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만약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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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때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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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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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벌칙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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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금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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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만약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것일까요?

    ---------------------------

    네.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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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못하고 맘에 안드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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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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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이부여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감독관 판단 받게되면 각종 고용안정 지원금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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