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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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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지원받았던 장학금 퇴사시 전액배상조건 배상하는게 맞나요? & 입사년도기준 연차 발생 퇴직시 남은 잔여개수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번질문)

회사 재직시 지원 받았던 장학금 전액을 배상해라.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해준다기에 50% 지원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기간조건이 붙어 있었네요...

이걸 정말 뱉어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학비지원

- 본인 학비 50% 지원 (대학(교), 대학원 지원)

(단, 학비지원 기간 이후 1.5배 기간 이내 퇴사시 전액 배상. 유급시 재수강 기간은 학비 지원 불가)

- 자녀 학비 50% 지원 (대학(교) 지원)

(학비지원 유예기간 적용안함)

- 자녀 유치원 지원 (년 2회 .각 35만원)

(학비지원 유예기간 적용안함)

2번질문)

퇴사시 저의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입사일 기준 연차생성기준)

뱉어내야 하는게 맞다면 어떻게든 금액을 공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2021년 11월 15일 입사한 사람이고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2024년 11월 1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만근한 12월에 연차 1개만 발생한다는 식인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1개만 발생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16개 발생하면 연차발생 금액으로

퇴직금 배상액 전부를 공제 할 수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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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비지원 기간 이후 1.5배 기간 이내 퇴사시 전액 배상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15일에 연차 16일이 발생하고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