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배당주 수익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당주 수익이 년 2000만원 이상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주 수익 년 2000만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합계 기준인가요 ? 주식 종목당 개별 기준인가요 ?ex) 주식 종목 A 와 B 를 보유하고 있으며 A 와 B 의 배당 수익이 각각 년 1500만원씩으로 토탈 년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2.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년 2천만원 적용이 합산 적용되나요 ?

ex) 국내 주식 C와 해외 주식 D를 보유하고 있으며 C와 D 의 배당 수익이 각각 년 1500만원씩으로 토탈 년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해외주식배당은 무조건종합과세 대상이고 국내주식은 2천만원까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5.29

    배당금과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으로 잡히는데 이자 및 배당 총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이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