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포화약법은 화약류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화약류란 화공품을 말하는데, 실탄은 화공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탄만 소지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화공품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