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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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오래된 옛날총기라도 위 규정상 총포에 해당된다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총기를 본 뜬 가짜 총은 위 규정상 총포에 해당되지 않아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