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1. 과거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옛날 총기 ( 예: 1800년대 쯤 사용한 총기 )를 수집할 목적이라면 총기에 매우 예민한 한국에서도 개인 화기를 소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2. 만약 처벌된다면, 총기를 본 뜬 가짜 총도 소지하기만 하면 처벌 받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총포화약법에 의하여 총포는 소지 등을 위해 소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렵면허, 사격선수 등록 등이 되어 있어야 총포소지 허가증 발급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주소지 관할지역 경찰서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지역 경찰서에 상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오래된 옛날총기라도 위 규정상 총포에 해당된다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총기를 본 뜬 가짜 총은 위 규정상 총포에 해당되지 않아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