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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4.16

오래된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1. 과거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옛날 총기 ( 예: 1800년대 쯤 사용한 총기 )를 수집할 목적이라면 총기에 매우 예민한 한국에서도 개인 화기를 소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2. 만약 처벌된다면, 총기를 본 뜬 가짜 총도 소지하기만 하면 처벌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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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총포화약법에 의하여 총포는 소지 등을 위해 소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렵면허, 사격선수 등록 등이 되어 있어야 총포소지 허가증 발급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주소지 관할지역 경찰서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지역 경찰서에 상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오래된 옛날총기라도 위 규정상 총포에 해당된다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총기를 본 뜬 가짜 총은 위 규정상 총포에 해당되지 않아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