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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21.08.07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준 사람이랑 연락이 안됩니다.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일이 만료되기 전인데 전세준 사람이랑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비는 몇달치 내지 않았으나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집 관리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월세 조정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2년 갱신되나요? 세입자가 이상해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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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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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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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의 연장 여부와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주소지에 발송을 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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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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