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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허스키193
지혜로운허스키19321.06.02

투자금의 보증성격으로 받은 납골당분양증서의 환불가능한가요?

A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여만원을 대여하고 그 보증으로 B의 지인소유인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B는 사업이 잘되지않아 대여금을 갚지 않고있어서 위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반환,환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먼 그 절차는 어떠한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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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 환불이라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위 분양증서 등의 채권을 담보로 하신 것이라면 이를 처분하고자 하시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 담보물을 실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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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골당의 분양증서는 그 분양계약에 따라 해제 내지 해지, 그리고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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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보증으로 하여 2천만원을 대여해준 것인바, 보증계약에 따라 위 분양증서의 법적인 권리를 이전받으시고, 소유권자로서 이에 대한 반환,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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