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여만원을 대여하고 그 보증으로 B의 지인소유인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B는 사업이 잘되지않아 대여금을 갚지 않고있어서 위 납골당의 분양증서를 반환,환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먼 그 절차는 어떠한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 환불이라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위 분양증서 등의 채권을 담보로 하신 것이라면 이를 처분하고자 하시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 담보물을 실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