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후면 번호판이 찍힌다는데. 관련 규정이 있나요?
요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이 찍히는 교통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 규정이 있을까요? 예견가능성을 주고 단속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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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행위에 특별히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속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도로교통법은 교통속용 장비의 설치 밀 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설치장소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도자료로 변경사실을 알려 예견가능성을 부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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