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도로교통법은 교통속용 장비의 설치 밀 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설치장소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도자료로 변경사실을 알려 예견가능성을 부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