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단속 후면 번호판이 찍힌다는데. 관련 규정이 있나요?
요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이 찍히는 교통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 규정이 있을까요? 예견가능성을 주고 단속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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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행위에 특별히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속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도로교통법은 교통속용 장비의 설치 밀 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설치장소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도자료로 변경사실을 알려 예견가능성을 부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