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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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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3년지나면 바로 해지하면되나요?

3년지나고 바로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비과세혜택 받는건가요? 그리고 원천징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신고가 필요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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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기간 3년 이상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시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소득에 대애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완전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ISA)를 만기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기간을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며, 비과세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isa계좌를 3년이상 보유하고 바로 해지하셔도 되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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