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한달간 편의점에서 일한 상황입니다
첫번째주 _ 화 수 목 금 토
두번째주 _ 월 화 수 목 금 토
세번째주 _ 월 화 수 목 금
네번째주 _ 월 화
하루8시간씩 근무했구요
마지막 네번째주 화요일에만 4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10500원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같아서요ㅠㅠㅠ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원*1.2= 11,54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