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근로기준과-4532 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