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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0.11.28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편의점에서

2019년 3월부터 주1일 일요일 14시간 근무 시작하여

6월 2일 일요일까지 기존의 주1일 근무 형태로 근무한 후

2019년 6월 8일/9일부터는 일 8시간/15시간 근무 형태로

9월 14일/15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9월 22일 29일은 주1일 근무를 하였고요

이럴 경우 제가 받아야 할 주휴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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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3~6.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23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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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이렇게 1주일 개근한 주에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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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시다가, 1주 23시간 근무로 전환하신 경우, 그 주부터 마지막 근무를 한 이전의 주(즉 마지막 주는 제외)까지,

    매주 38,41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019년 최저시급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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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근로기준과-4532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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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주간 근로시간÷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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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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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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