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없지만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지금 파견업체소속 계약직으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잇는
사람입니다.
즉 파견 계약직이지요.
근데 파견간 대기업 인사티에서
회사소개를해줄때 성과급이 지금될수도있다고 하네요.
제가 파견직인건 분명알고계시구요. 소개할때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되는점을 분명히해주셧거든요.
아무튼 소개하실때 성과급얘기를하시면서
올해는 늦게들어왓으니 1/12로 나눠서 성과급지급될거다
라고하셧습니다.
그런데 저와 파견업체, 대기업 간 계약서를보니
성과급얘기는 없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을때도
대기업→파견업체→나 이렇게지급될게 분명한데
제가 성과급을 받을수도잇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분명언급이없습니다. 공고에도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