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 부당업무지시, 포괄임금제, 일방적 연봉결정 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이사님께 물어보니 인사과 업무가 많아 계속 근로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 연봉 협상도 한 적이 없는데 연봉 2700으로 기안서가 올라가 있다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안 했고 당연히 아직 미작성 상태라 교부 받지도 못했는데 사전 협의 없이 회사 임원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자 연봉을 결정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퇴사 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3. 입사 전 구인 공고에 연장/휴일근무 자유라고 기재돼있었으나 입사해보니 연장/휴일근로를 해야될 상황이 발생할 시 주 12시간 이내에선 개인 의사와 무관히 무조건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본급과는 별도로 매월 일정액의 고정ot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초과근로 거부 불가한가요?
4. 제가 입사 전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입사 후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이와 관련해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5. 초과근로를 거부했단 이유로 해고되거나 임금 삭감 시 어떤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
6. 3번에서 설명한 근로계약 내용은 고정ot계약인가요 포괄임금 계약인가요?
7. 고정ot계약일 경우 고정ot수당이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많이 지급됐어도 급여 삭감이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8. 퇴근 후나 휴일에 간혹 타부서나 같은 부서 선임에게 업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재택에서 원격으로 업무 대응을 합니다..
포괄임금제고 재택근무 규정이 없어 별도 수당이 없다는데 원칙적으로라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9.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지시도 거부할 수 있나요?
부당한 업무 지시로 봐야할까요?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별 연봉수준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계약체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네
6.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고정OT계약으로 봅니다.
7. 네
8. 업무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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