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시 근로시간의 적용에 대하여
저희는 월-금요일까지 기본 7시간, 토요일 기본 5시간으로 근로자와 계약하고 연장근로시 1.5배를 지급하는 시급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월 -금요일까지는 7시간으로 1개의 연차를 , 토요일은 5시간으로 1개의 연차를 감하고 기본 근로시간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